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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11. 30.

연봉액에 포함된 식대의 비과세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4 20061130 200611 2006 11 30

요지

식사대에 대한 지급기준이 있고,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연봉액에 식사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월1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식사대에 해당됨

본문

식사대가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사규 또는 급여지급기준 등에 식사대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당해 종업원이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호에 규정된 금액은 비과세되는 식사대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학교회계직원의 연봉계약서에 식사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급여지급기준에 식사대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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