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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1. 28.

재산세 별도합산대상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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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건축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법」제15조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인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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