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1. 28.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임대주택 감면 규정 적용시 임대기간기산일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91 20061128 200611 2006 11 28
요지
임대중인 다가구주택을 당초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가구에 대한 구조 및 지분 변동 없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은 당초 주택 임대를 개시한 날로 보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임대주택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1가구를 1호로 보는 것이며,임대중인 다가구주택을 당초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가구에 대한 구조 및 지분 변동 없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은 당초 주택 임대를 개시한 날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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