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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1. 24.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75 20061124 200611 2006 11 24

요지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한 이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나머지 1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2년거주)인 경우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한 이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나머지 1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단,「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 규정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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