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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1. 23.

구획정리사업이 진행중인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55 20061123 200611 2006 11 23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의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라 함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농지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2. 또한,「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와 같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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