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2. 4.
재건축입주권외 다른 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81 20061204 200612 2006 12 04
요지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되고 기존주택 멸실된 이후부터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요건 충족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됨)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