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2. 4.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관련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77 20061204 200612 2006 12 04
요지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2007.01.01. 이후에 양도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중과세율이 적용됨.
본문
1.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6.1.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수도권 및 광역시에 소재하는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2007.1.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며, 양도세율은 50%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의 소형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에 있어 양도하는 주택의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여부는 질의내용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그 감면여부와 관련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내지 제99조의 3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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