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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11. 22.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44 20061122 200611 2006 11 22

요지

부친과 친족이 합유하고 있는 재산을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공제방법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직계존비속 및 친족으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항 제2호 및 제3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각각 공제가능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같은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각각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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