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11. 20.
1개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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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속재산(면적 ・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보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에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재산(면적 ․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상속세의 납부 목적에 적합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며, 상속개시일전 6월을 경과하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기간중에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경우에도 같은항 단서 및「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2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부터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까지의 기간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같은령 제5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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