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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1. 17.

신축주택 감면 및 일시적2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92 20061117 200611 2006 11 17

요지

감면대상 신축주택(당해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 경과한 경우 포함)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거주자(주택건설업자 제외)가 2001.5.23.부터 2003.6.30.까지(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의 경우 2002.12.31.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신축주택(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을 말하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제외)을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이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해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고가주택은 제외)이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기 2.와같은 감면대상 신축주택(당해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 경과한 경우 포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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