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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11. 17.

장학금의 과세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8 20061117 200611 2006 11 17

요지

대학원생이 설립연구기관에서 장학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설립연구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등록금 등의 경우, 동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장학금으로 지급된 금액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안됨

본문

대학의 대학원생이 설립연구기관에서 석․박사과정의 현장실습을 하면서 당해 대학의 장학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설립연구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등록금 및 연수장려금의 경우, 당해 대학의 장학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장학금으로 지급된 금액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설립연구기관과 대학원생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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