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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11. 14.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및 증여재산가액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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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할 때,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할 때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이하 “실권주”라 함)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자와의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같은 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같은 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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