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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11. 9.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22 20061109 200611 2006 11 09

요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평가할 때,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인 임대 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는 임대료에 포함되지 않으나 간이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임대료에 포함됨

본문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임대료는 당해 재산을 임대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이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는 임대료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25조(간이과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임대사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료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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