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11. 9.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분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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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거주자가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각 거주자에 대하여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경영에 참가한 대가로 급료 명목의 보수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 공동사업자의 소득분배로 보고 그 공동사업자의 분배소득에 가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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