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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11. 7.

영농상속공제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80 20061107 200611 2006 11 07

요지

상속개시일전 상속인이 사전 증여받은 농지는 영농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 공제는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농지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전 상속인에게 증여한 농지로서 같은법 제13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영농상속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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