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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11. 6.

증여재산 평가방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56 20061106 200611 2006 11 06

요지

직계존비속간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으나 증여추정이 되어 증여세 과세할 때, 등기하기 위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사실상 증여받은 주택에 대한 증여재산 평가방법에 대하여는 붙임의 기질의회신문「서면4팀-1028(2005.6.23), 서면4팀-2304 2005.11.23)」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주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사실상 증여받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단지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작성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인 경우에는 시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ㆍ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모로부터 자녀가 증여 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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