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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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982년도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게 유증한 재산을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등기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여부 등
본문
1.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가 납부할 상속세액을 면제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이 1982년도인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2. 영리법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재산을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당해 상속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당해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3. 피상속인이 타인명의로 신탁한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신탁한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4.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영리법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권리가 말소된 경우로서 당해 재산중 특정상속인의 지분의 일부가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된 것이 특정상속인이 부담할 소송비용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한 것일 경우에는 유상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5.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3항의 개정규정(법률 제6070호.,1999.12.31)은 2000년 1월 1일 시행 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하는 것부터 적용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 산출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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