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2. 5.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00 20061205 200612 2006 12 05
요지
신탁계약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가 되는 것임
본문
시공사와 시행사간의 공사대금 변제에 있어 당사자간의 「대물변제합의서」에 따라 시행사가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시공사에 대물변제를 하면서 대물변제 방식을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에 의하여 시행사(위탁사)가 시공사를 우선수익자로 하여 부동산신탁회사(신탁사)에게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 후 당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신탁계약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 「타익신탁」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 해석 및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재부가-68, 2006.09.1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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