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2. 5.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91 20061205 200612 2006 12 05
요지
자체개발한 교육프로그램, 학원경영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독립된 사업으로서 다른 학원운영업자에게 자기의 상호, 상표 등의 사용 및 자체개발한 교육프로그램, 학원경영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1804, 2005.10.1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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