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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0. 27.

재건축주택 입주권의 평형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53 20061027 200610 2006 10 27

요지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 포함)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종전 주택 및 토지를 당해 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하는 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없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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