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10. 24.
영농자녀의 증여세 면제대상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03 20061024 200610 2006 10 24
요지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임
본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5항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이며, 귀 상담의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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