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10. 20.

저가 ・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당해 증여재산가액으로 물납가능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86 20061020 200610 2006 10 20

요지

저가 ・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및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제39조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2004.12.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된 것) 제73조(물납청구의 범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물납허가 여부는 당해 재산이 관리 ․ 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저가 ・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당해 증여재산가액으로 물납가능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86 20061020 200610 2006 10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