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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0. 19.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73 20061019 200610 2006 10 19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 당사자간 결정할 사항임

본문

1.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등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797, 2000.7.26. 및 제도46015-10176, 2001.3.21.)를 참고하기 바람. 2.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 받는 경우 제외)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다만,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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