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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0. 17.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5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50 20061017 200610 2006 10 17

요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는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일이 되는 것임.

본문

1.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ㆍ취득가액은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귀사례의 경우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등은 양도자산의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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