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1. 6.
본사 이전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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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이 수도권외의 지역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함
본문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이 수도권외의 지역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장 또는 본사를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공장 또는 본사의 부지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0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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