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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2. 5.

2주택을 동시 양도하는 경우 양도 순서 및 감면이 배제되는 고가주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40 20061205 200612 2006 12 05

요지

2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당해 신축주택이 고가(고급)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본문

1.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소유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 전부를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 규정의 적용은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양도하는 주택이 같은법 제96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2006.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98.05.22.부터 1999.06.30.까지의 기간 사이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의 고가(고급)주택 판정기준은 동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판단하는 것으로서, 고가(고급)주택 기준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자기가 건설한 주택의 경우는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면적기준(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165㎡ 이상)과 양도당시의 가액기준(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중 낮은 가액이 5억원 초과)을 모두 충족하면 고가(고급)주택에 해당하여 동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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