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2. 5.
토지초과이득세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공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98 20061205 200612 2006 12 05
요지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로부터 6년을 초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토지초과이득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분납에 대한 이자세액은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로부터 6년을 초과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기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는 토지초과이득세법 폐지법률 부칙(1998. 12. 31 법률 제5586호) 제2조의 규정 및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를 말하는 것으로 분납에 대한 이자세액은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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