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1. 10.
해산등기후 물적분할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의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02 20061110 200611 2006 11 10
요지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해산등기일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 영위하다 하나의 사업부문을 물적분할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의 요건을 충족함
본문
내국법인이 해산등기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다 「법인세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해 물적분할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인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단서 규정에 의해 해산일 이후에도 사실상 휴업기간이나 폐업함이 없이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계속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