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1. 7.
기부금영수증 수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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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별지 63호의3 서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함
본문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별지 63호의3 서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장학사업 및 교육기관지원을 위한 고유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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