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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1. 6.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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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법인인 종중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각호에 의한 수익사업을 영위하면서 보유중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로 신고하는 것이나,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부동산이 이에 해당되는지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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