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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1. 1.

비상장법인 유상증자시 신주발행가액 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24 20061101 200611 2006 11 01

요지

비상장법인이 유상증자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타 주주들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실권처리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비상장법인이 유상증자시 신주발행가액은 「상법」 제416조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주식의 시가 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가액을 결정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주주인 법인이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신주를 배정받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이를 전부 인수하고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타 주주들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하여 실권처리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인수가액이 당해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그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포기한 주주와 인수한 주주 간에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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