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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2. 5.

국제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및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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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어 대가의 영수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국제운송용역 제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영세율 첨부서류임

본문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포함되어 대가의 영수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이 경우 국제운송용역 제공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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