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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11. 15.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 연말정산 후 누락사항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적용할 소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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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득세법 제14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적용한 소득금액으로 연말정산한 후 경정청구 등의 사유로 추계로 신고하게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임

본문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4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연말정산한 후 종합소득공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거주자가 같은법 제70조 제4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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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 연말정산 후 누락사항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적용할 소득률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48 20061115 200611 2006 11 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