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11. 27.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공모가액으로 배정한 주식의 시가하락에 따른 손실보전액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97 20061127 200611 2006 11 27
요지
우리사주조합원에게 공모가액으로 배정한 주식의 시가하락에 따라 지급하는 손실보전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코스닥 상장시 종업원들에게 우리사주조합원분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 코스닥 상장 이후의 주식가액이 공모가액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주기로 하고 공모가액으로 우리사주를 배정한 후에 주식가액이 공모가액 이하로 하락함에 따라 우리사주를 배정받은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전액은「소득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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