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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0. 27.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76 20061027 200610 2006 10 27

요지

법인이 신고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된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상품 등의 판매에 따른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해 신고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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