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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0. 27.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지점등이 있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83 20061027 200610 2006 10 27

요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이 되어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지점을 설치한 경우 그 설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이 되어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지점을 설치한 경우 그 설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설치한 연락사무소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매활동, 판매관리 등 본점의 역할을 보조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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