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10. 25.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7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7 20061025 200610 2006 10 25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의 계산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당해 감면업종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같은법 제1항 제2호의 감면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거주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의 계산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당해 감면업종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같은법 제1항 제2호의 감면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를 계산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감면대상사업장별 사업소득금액 감면세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 × 감면비율 종합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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