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0. 24.

판매장소의 사업장 해당여부 및 각사업년도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9 20061024 200610 2006 10 24

요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법인세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1)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관련 업무 및 거래행위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판매장소의 사업장 해당여부 및 각사업년도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39 20061024 200610 2006 10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