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0. 19.
정부출연금의 익금산입 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5 20061019 200610 2006 10 19
요지
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명목으로 지원받는 경우 동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명목으로 지원받는 경우 새로운 유권해석(서면2팀-1497, 2005.9.20.)에 의해 동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새로운 유권해석(서면2팀-1497)의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지원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유권해석(법인46012-2377, 2000.12.15.)에 의하여 그 기술개발의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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