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0. 17.
법인전환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82 20061017 200610 2006 10 17
요지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란 ‘법인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자산과 부채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법인설립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법인 사업양수ㆍ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란 ��법인전환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자산과 부채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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