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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06. 10. 13.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3 20061013 200610 2006 10 13

요지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

상속을 포기한 경우 납세의무 승계에 관하여는 아래의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160, 2001.02.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60, 2001.02.17 상속인은 국세기본법 제24조에 의거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다면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증여한 재산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납세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납부한 세금의 환급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그 고충을 상담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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