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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6. 10. 13.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의 거주기간의 판단 및 입주권의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36 20061013 200610 2006 10 13

요지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 제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위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전세대원이 거주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 등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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