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10. 13.

조기퇴직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보상패키지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6 20061013 200610 2006 10 13

요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임원퇴직금지급규정・명예퇴직금지급규정 등 포함)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종업원(임원 포함)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임원퇴직금지급규정·명예퇴직금지급규정 등 포함)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퇴직위로금·퇴직가산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서면1팀-1402, 2006.10.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조기퇴직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보상패키지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6 20061013 200610 2006 10 1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