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0. 12.
법인세법상 영업권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44 20061012 200610 2006 10 12
요지
100% 자회사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증권거래법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 지급한 금액이 순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법인세법상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회계법인이 별도로 평가한 영업권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영업권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내국법인이 자회사의 사업부문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규정한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지급한 금액이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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