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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6. 10. 1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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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30세이상 이거나 혼인한 거주자가 65세 이상의 부 또는 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확장 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 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30세이상 이거나 혼인한 거주자가 65세 이상의 부 또는 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확장 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 하는 것이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당해 목적을 위하여 모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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