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0. 11.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용역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13 20061011 200610 2006 10 11
요지
토지의 취득 및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또는 건물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당해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서면3팀-689, 2006.04.1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하는 건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매입세액이 토지의 취득 및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또는 건물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당해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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