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0. 10.
철거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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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과세사업을 위한 건물을 신축을 위한 기존 건물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기질의회신문 참조 ○ 부가 46015-1477, 1996. 7. 22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당해 철거비용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규정한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동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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