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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6. 10. 10.

묘지 이장비에 대한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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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임야의 양도가액과는 별도로 분묘의 이장에 따른 사례의 성격인 이장비 또는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임야의 양도가액과는 별도로 분묘의 이장에 따른 사례의 성격인 이장비 또는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565, 2005.12.20. 및 소득46011-360, 1999.11.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 5.1부터 5.31.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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