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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0. 9.

현금영수증 발급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6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66 20061009 200610 2006 10 09

요지

일정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현금(계좌이체 포함)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본문

※ 기질의회신문 참조 ○ 서면3팀-646, 2006.04.03. 1.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일정용역(거주자 우선주차, 대형생활폐기물수거, 현수막 게시, 공공시설의 이용)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현금(계좌이체 포함)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행정처분에 의해 부과하는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는 현금영수증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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