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6. 10. 9.
경정 시 가산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71 20061009 200610 2006 10 09
요지
사업자가 예정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임.
본문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업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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